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1.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0,892,9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5,147,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2. 1.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3,479,370 2 2011년 제2기(확정)
2012. 3. 9.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894,710 3 2012년 제1기(예정)
2012. 4. 7. 예정고지 1,718,000 4 2012년 제1기(확정)
2012. 8.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0,030,000 5 2012년 제1기(확정)
2012. 9.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5,457,350 6 2012년 제2기(확정)
2013.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66,342,560 7 2013년 제1기(예정)
2013. 6.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4,960,540 8 2013년 제1기(확정)
2013. 9.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53,541,450 9 2013년 제2기(확정)
2014.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897,610 고지세액 합계 158,321,590
2013. 10.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2,726,920 2 2012년 귀속
2013. 11. 7.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3,042,000 3 2013년 귀속 (중간예납분)
2014. 1. 13. 예정고지 10,111,000 고지세액 합계 155,879,920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지인인 원고의 동의·승낙 하에 2011. 6. 14.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7. 1.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납세관리인을 ◇◇중기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서 중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납세관리인인 ◇◇중기 주식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 2014. 3. 13.까지 위 회사에 의하여 그 열람이 모두 완료되었고,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늦어도 2014. 1. 말경까지 그 도달이 모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에 관하여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서는 모두 위 2014. 3. 13.까지 원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송달일부터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