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의 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사건의 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2. 판 결 선 고 2015. 6. 2.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1,021,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3. 9. 22. KKK 현지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아버지 이QQ의 비용 및 계산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QQ이 KKK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위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SS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11. 8.자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는 이QQ이 아닌 원고의 비용 및 계산으로 송금된 것이고, 이QQ은 이 사건 금원을 출자하여 KKK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QQ이 원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가 된 ‘이QQ의 원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조세심판원의 이사건 심판결정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은 위 규정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81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은 그 기속력 내지 집행력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판결 등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이 내려진 경우’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심판결정은 최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이QQ의 원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2. 11. 8.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이고,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증액경정 부분(130,587,980원)을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결정 및 그 후속조치인 SS세무서장의 위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증여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