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으로 귀속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2씩 상여처분은 적정함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으로 귀속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2씩 상여처분은 적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4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8. 판 결 선 고
2015. 0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997. 1. 23. 설립되어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03.
3. 21.~2009. 3. 30., EEE는 2008. 7. 18.~2009. 9. 10.의 각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2009. 12. 31.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EEE에게 각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매출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어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 주식 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에 귀속 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출 당시 BBB의 ‘사실상 대표자’는 KKK, EEE이지 그 당시 이미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한 원고가 아니다.
1. KKK, EEE 및 LLL의 주식회사 CCC 주식 및 경영권 인수 등
2. BBB의 거래 내역 등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 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대금은 CCC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CCC와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된 GGG, HHH, JJJ과 사이에 귀속원인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GGG, HHH, JJJ에 사외유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는 2008. 7. 23. FFF로부터 1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20,000,000원을 HHH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HHH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MM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출 이외에는, CCC에 대한 아무런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 1,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6호증만으로 위 송금액이 HHH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CCC는 2008. 7. 29.~30. FFF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GGG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GG 은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와 사이에 아무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송금된 위 금 액의 귀속자가 GGG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는 2008. 7. 30. FFF로부터 9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JJJ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JJJ이 2008년 부가가치세 거래기간 동안 CCC, FF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JJJ에게 귀속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 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 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 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 건 매출 당시 CC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8. 5. 15. KKK 등에게 CCC의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 를 135억 원에 양도하고, CCC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계약 내용의 하나로서 ‘회사가 물적분할 되기 전까지’ 각자 대표이사를 인정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FFF에게 이 사건 물품 약 200MT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품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였다.
③ CCC의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위 물품계약 이후인 2008.
12. 30.에야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ZZZ가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ZZZ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이후에도 원고 는 2009. 3. 30.까지 계속하여 EEE와 각각 CCC의 대표이사로 등 기재되어 있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그대로 행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