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 선고일 2015.06.10

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2015.06.10)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3. 판 결 선 고 2015.06.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580,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

• 2 - 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양도소득세액 ‘199,589,48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은 ★★시 ★★읍 ★★★리 248-7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92/34,404 지분의 소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부동산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체인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였다.
  • 나. 김★★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보고 현물출자한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1,904,5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5,188,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이 사건 사업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취득가액 을 평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것에 반하여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평당 177,000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3. 7. 16. 당 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 경정된 취득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원고를 제 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3 -

  • 마.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 액을 위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김★★이 기납부한 양도소 득세액 295,188,573원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경정청구세액 95,608,087원을 제외한 나 머지 199,580,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 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귀하가 주장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4. 7.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서장의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3. 7. 16.자 경정처분은 구 국세 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 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 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 거부사유로

• 4 - 들고 있으나, 실제 ★★세무서장이 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53,500원/㎡)를 적 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위 거부사 유는 사실과 다르다.

3.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이 53,500원/㎡으로 감액 경정되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원고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과세당국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 부과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높이고, 종 합소득세 부과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높이 려고 하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

  • 나. 인정사실

1.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 세를 신고하였으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1. 12. 1.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 속 당시 시가로 경정하여 178,925,562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를 경정하였다.

• 5 -

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이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 득세를 경정하고,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 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 6 - 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기는 2007. 2. 28.경이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26.경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종합소득세 경 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 정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지만 이를 원고에 대한 경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 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 당시 시가로 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김★★이 출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 7 - 가액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 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사유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 대해서는 위 공동사업자들이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경정하여 계산된 점, 그 결과 원고에게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 득세가 일부 환급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액 이 감액된 것과 달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 로 보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할 때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 8 - 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 리남용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