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8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0.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 2.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가산세 제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단지 밖에 공동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므로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택지조성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JJ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면적(648,032㎡) 중 공동주택 건설면적은 241,346㎡로 약 37.3%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 공원, 시설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제공되는 점,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절토, 성토 등의 토공사, 우수관, 오수관, 수도관 등을 설치하는 상․하수도 공사, 포장공사, 교량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으로, 원고가 수급한 공사 면적이 604,136㎡인 점(을 제4호증의 2)에 비추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상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선행하는 기반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고도 이 점을 반영하여 계산서 발행 부분 중 총 공급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 건설용지 외부에서 제공한 용역은 위와 같은 공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볼 수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사비용이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