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거래처 중 실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고물상을 영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무죄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 함.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함.
일부 거래처 중 실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고물상을 영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무죄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 함.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11,769,7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84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액을 7,099,27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BBB과의 거래 관련: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DDD와의 거래 관련: ddd은 DDD를 개업한 2005. 5.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2011. 12.경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입하는 등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람 이다. 설령 ddd이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DDD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화물차에 폐동을 싣는 모습을 찍은 사진, 계량증명서, 대금지급증빙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 ddd이 실제 공급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ddd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EEE과의 거래 관련: EEE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EEE과 거래할 때마다 촬영하여 둔 사진상의 내용(EEE의 상호가 새겨져 있는 운반차량 및 차량번호, 운반 기사, 납품일자 및 시간, 거래품목 등)과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eee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FFF와의 거래 관련: 원고는 2011. 2.경 진성상상의 대표자 f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명함,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받고, FFF의 사업장을 확인한 다음 FFF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내용(거래상대방, 폐동의 상‧하차 장소 및 시간, 폐동의 구체적 인 품목, 운반차량번호, 운반기사 등)과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진정상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는 EEE, FFF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은 위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 대금을 위 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위 매입처 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