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8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1. 판 결 선 고 2015.12.9.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70,59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의 기여’ 및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만 기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규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위 회사들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가치 증가에 타인의 기여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1. 과세근거규정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전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가치가 타인(이 사건 용역회사)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03. 5. 10. FFF코리아비앤알과 앞서 본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FFF코리아비앤알이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자 JJ종합건 설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30. JJ종합건설에 용역대금으로 1,244,875,192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8. JJ종합건설에 위 용역대금 1,244,875,1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 13, 22, 26, 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써 원고와 위 회사들 간에 정상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JJ종합건설에 지급한 용역대금 이 원고의 자금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 정하면서 쟁점 토지의 시가에서 1,244,875,192원(원고가 지출한 용역대금이다)을 ‘납세자가 부담한 용역대가’로 보고 차감하였는바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지출한 용역대금을 본인 기여분으로 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부담한 용역대가가 정당한 거래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