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2015.09.17)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8.20. 판 결 선 고 2015.9.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88년 00시 00구 00동 000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 년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이 같거나 비슷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 고, 따라서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1993. 6. 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와 00시 00구 00동 312 답 4,122㎡, 같은 동 255-1 답 1,666㎡ 합계 6,809㎡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 000과 어머니 00주가 농업종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위 OO동 312 답 4,122㎡가 2010. 6.경 OO시에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위 무 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 니 00주는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 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참조).
④ 00산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하여 농 사를 지었는데(이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2013. 7. 22. OO세무서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3년까지는 원고의 아버지 000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 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9년 이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2010년에 OO동 농지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 인원을 발급받았고, 00농업협동조합이 2010년 추곡수매 당시 원고로부터 쌀 40㎏ 들이 70가마를 수매한 사실, 원고가 2012. 9. 19. 수원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에 관한 농지자경증명서를, 2012. 9. 20. OO농산물품질관리원 OO지원 OOOO사무소장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의 것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제1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면, 원고가 1988. 5.경 OO시 OO구 OO동 255-1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8.경 OO시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발행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준 사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토감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달리하고,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 00동 255-1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한 것과 그 이전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고가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