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58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TT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초과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수입 또는 소득을 구성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MM의 중도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0. 1. 26.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MM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MM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당 급부 자체에 대하여 입은 손해액은 406,300,000원(=170,000주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2,39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M은 KKK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편으로 KKK 주식 1,697,521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10. 1. 26.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2,28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MM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0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주식이 위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기타소득 귀속연도에 관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1. 21. MM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6,0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1. 26. MM에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9. 10. 27. M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2010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