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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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구합58342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2.18.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8.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원고 구AA에 대한 순번 1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구AA, 최CC에 대한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순번 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8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AA, 구BB에 대한 순번 14 기재 부과처분, 순번 16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4년 내지 2006년귀속 증여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와 관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 최CC, 구AA에 대한 ① 2005년 귀속 증여세 11,155,000원 중 10,1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6년 귀속 증여세 14,938,500원 중 13,5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6년 귀속 증여세 2,500,960원 중 2,269,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6년 귀속 증여세 2,933,380원 중 2,66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BB, 구AA에 대한 ⑤ 2004년 귀속 증여세 4,815,450원 중 4,41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6년 귀속 증여세 191,230원 중 173,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6년 귀속 증여세 977,410원 중 88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06년 귀속 증여세 368,050원 중 334,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2006년 귀속 증여세 247,760원 중 2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06년 귀속 증여세 50,720원 중 4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이라 한다)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즉, 원고들에 대한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세율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원고 최CC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내지 14, 18, 19, 21 내지 26호증, 을 제6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최CC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최CC은 2001. 5. 25.부터 2008. 4. 10.까지 1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9,0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238,078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6,798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5. 8. 30. 및 2006. 4. 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그 명의의 부동산(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그 명의의 계좌(FF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6. 5. 4.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 수표금(1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으며, ㉰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최CC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을 제8호증)에서 급여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주식취득,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등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최CC은 이 사건 계좌가 그 명의만 원고 구AA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공동계좌, 즉 원고들 공동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총 약 29억 원 중 약 19억 원)은 원고 구AA이 입금한 것이고, 원고 최CC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송금한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 최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3.125%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⑥ 원고들은 원고 구AA과 원고 최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각자의 세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각자의 자금으로 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최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주식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 판단한 것은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막연히 원고 구AA, 최CC의 소득비율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을 단순히 비교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⑦ 또한 원고들은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위 원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원고 최CC이 2005. 8. 30. 및 2006. 4. 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⑧ 원고들은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PP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더라면 더 높은 양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원고 구AA 명의의 주식은 경영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주당 26,881원에 거래된 데 반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주당 10,500원에 거래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최CC,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 매각주식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구AA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원고 최CC, 구BB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고, 명의신탁사실이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최CC, 구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⑨ 원고 최CC, 구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예금하는 등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서 나아가 위 주식의 양도대금도 증여하려 한 것이라면 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원고 최CC, 구BB라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2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 구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UU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이익을 원고 구AA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⑩ 원고들은 원고 최CC, 구BB가 명의신탁받은 주식과 실질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행위, 즉 원고 구AA을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양도계약서 대리작성을 하였는데, 위 행위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의 증거로 되고, 나머지 실질 소유 주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대리행사가 된다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경우는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인 것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최CC,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뿐이므로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양도계약서를 대리작성한 것과 피고가 그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한 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구BB 부분 앞서 원고 최CC 부분에서 인정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구BB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구BB는 2000. 12. 30.부터 2010. 7. 30.까지 2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71,3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087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1,347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2. 9. 4., 2006. 3. 11., 2006. 3. 21., 2006. 4. 8. 및 2006. 7. 2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3. 6. 12., 2004. 4. 28.,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와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구BB는 2003년 이전에는 본인의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2003년 이후부터는 원고 구AA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005년 이후에는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BB는 1992.○.○.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구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03. 8. 20.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주식 대금 30,005,000원에 대하여 한 차례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③ 원고 구BB가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구BB는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⑤ 원고 구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 주장할 뿐 달리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CC, 구BB가 2006. 4. 11. 취득한 주식(별지 1 목록 중 순번 5, 14)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 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위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한 주식으로, 원고 최CC, 구BB도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명의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최CC, 구BB가 원고 구AA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주식 외에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를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 구AA을 감추고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가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허위 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수수 등 원고들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가장행위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취지에 배치된다. 즉,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증여의 실체가 없음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뿐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도한 제재이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