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사 건 2014구합58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이 사건 대손금과 중도금 상당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밝혀졌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매도 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회수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등의 당사자가 AA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 과세관청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AA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토지매도인들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계약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주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에 갈음하여 AA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AA가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구상채권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그 채권의 본질은 여전히 구상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손금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대손금이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원고가 AA로부터 양수한 토지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이 사건 대손금이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는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AA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여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에 갈음하여 취득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 원고가 자신의 사업상 취득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도 보이나, 원고와 AA가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결산을 해왔고, AA 명의로 토지매도인들과 계약체결을 하고 대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매도인들이 AA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과세요건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