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가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경정청구 대상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8.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7% 상당인 16,4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BBB, ZZZ, XXX(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OOO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O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CCC에게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CCC를 흡수합병하면서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OOO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CCC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2.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