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증여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며, 이 사건 주식양도 회사가 증여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 증여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며, 이 사건 주식양도 회사가 증여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1. 10.
1.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내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54,302,760원 및 32,452,93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303,800주(19,747,000,000원 상당)를 BBB에 증여하였 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9. 15. BBB의 다른 주주인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의 보유주식 중 75주를 1,076,500,000원에 양도하고, BBB의 다른 주주인 주식회사 MMM (이하 ‘MMM’라고만 한다)에 나머지 보유주식 중 65주를 923,500,000원에 양도 하였 다(이하 위 각 주식양도를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로 BBB의 자산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BBB의 자본이나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자본 및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 고에게 제1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BBB가 순자산의 증가로 인 하여 그 발행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기에 주식 양도로 인하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양도 대상 주식의 가격을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를 고가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제2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제1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증여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되,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 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 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 해 평가차액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 건 증여는 CCC 등이 BBB에게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자 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 BBB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BBB의 이익잉여금이 대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자본거 래의 결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익잉여금이 향후 자본금으로 전환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당초의 손익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증여로 얻 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 호가 법인에 대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로 규정한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뜻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그와 달리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뜻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 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 동이 초래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증여는 BBB 가 CCC 등으로부터 단순히 주식 또는 채권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결과 BBB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것 이외에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자본이 증감하거나 그 사업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