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 선고일 2015.11.10

쟁점 증여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며, 이 사건 주식양도 회사가 증여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내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증여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54,302,760원 및 32,452,93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CC과 DDD이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EEE FFF, GGG은 CCC의 자녀들이며, HHH은 DDD의 딸이다.
  • 나. CCC, EEE, FFF, GGG, DDD, HHH 및 JJJ(이하 ‘CCC 등’이라 한다)는 2007. 12.

5.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303,800주(19,747,000,000원 상당)를 BBB에 증여하였 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그리고 CCC, DDD은 2009. 8. 19. 및 2009. 12. 31. BBB에 다음과 같이 예금합계 57,780,994,959원 및 대여금채권 합계 10,70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KKK 주식, 예금 및 대여금채권의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7. 11. 23. BBB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2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9. 9. 15. BBB의 다른 주주인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의 보유주식 중 75주를 1,076,500,000원에 양도하고, BBB의 다른 주주인 주식회사 MMM (이하 ‘MMM’라고만 한다)에 나머지 보유주식 중 65주를 923,500,000원에 양도 하였 다(이하 위 각 주식양도를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법인인 BBB의 자본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BBB가 이를 기초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그 사업내용 및 조직이 변 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0.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주식 지분 가액의 변동 전·후 평가차액 합계 645,892,36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 바.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대상 주식의 통상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306,724원으로 평가한 다 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위 평가금액에 따른 주식가 액 보다 현저히 높아 주식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증세법 제35조 및 그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2011. 7. 5. 원고에게 증여세 54,302,760원(LLL 증여분) 및 32,452,930원(MMM 증여분)을 각 부과하였다.
  • 사.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8. 조세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 여와 관련된 부분, 즉 별지 과세내역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7. 24. 이 사건 증여와 관련된 원고의 증여세액을 별지 과세내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피고의 2011. 7. 6.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1과세처분’이라 하고, 주식의 고가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2011. 7.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2과세처 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제1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로 BBB의 자산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BBB의 자본이나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자본 및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 고에게 제1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BBB가 순자산의 증가로 인 하여 그 발행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기에 주식 양도로 인하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양도 대상 주식의 가격을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를 고가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제2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증여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되,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 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 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 해 평가차액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 건 증여는 CCC 등이 BBB에게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자 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 BBB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BBB의 이익잉여금이 대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자본거 래의 결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익잉여금이 향후 자본금으로 전환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당초의 손익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증여로 얻 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 호가 법인에 대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로 규정한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뜻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그와 달리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뜻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 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 동이 초래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증여는 BBB 가 CCC 등으로부터 단순히 주식 또는 채권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결과 BBB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것 이외에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자본이 증감하거나 그 사업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 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 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 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구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구 상증세 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BBB의 주주는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로고 스에셋, MMM 등 3인 뿐이었고 주식양도의 대상이 된 BBB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BBB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 대상 주식의 통상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양도 대상 주식의 1주당 시가는 7,306,724원인 반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원고가 취득한 1주당 양도가액은 14,285,714원[= (1,076,500,000원 + 923,500,000원) ÷ (75주 + 65주)]으로서 위 시가의 약 1.95배에 이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무렵 CCC 등이 BBB에 KKK 주식, 예금을 증여하여 자산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2009년 12월경 BBB에 추가로 107억 원을 증여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 승을 예상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를 결정하였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CCC 등이 장차 BBB에 107억 원을 증여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 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를 고가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제2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