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2016.05.18)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0. 판 결 선 고 2016.05.18.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서 정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 6/10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 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 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어 야 하는데, 원고는 즉석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을 갖추 고 있을 뿐, 이 사건 음식물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식품 제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1. 음식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의 구분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 제하여 운송 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 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 공하는 경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