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5797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메터리얼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주식회사 **메터리얼에 2014. 2. 10. 한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4,170원의, 2014. 3. 1.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02,7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6. 11. 매입가액 10,783,300원, 2012. 7. 3. 매입가액 17,055,000원 합계 78,256,300원의 세금계산서(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 고, 이를 근거로 2012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8,256,300원을 공제받았다.
1. **메터리얼이 실제로 AA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 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2. 설령 메터리얼이 AA자원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메터리얼은 DD스크랩이 AA자원으로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것 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 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DD스크랩에 사업자명의 사용을 허 락하였고, 이에 따라 DD스크랩은 2012. 1. 2. AA자원이라는 상호로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DD스크랩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메터리얼 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는 DD스크랩이고, DD스크랩은 OOO로부터 ‘AA자 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와 공급자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터리얼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