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7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8. 판 결 선 고
2016. 1. 15.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7,08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시행령 제63조의2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 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 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가액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의 취지 참조).
②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 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때에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부채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 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 중 원금의 98.13%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도록 규정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27,369.3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사건 회사의 상거래채권의 가액을 1주당 27,368.3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상거래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 제를 전제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