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사 건 2014구합57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0월경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양대금(중도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인 2008년 9월경 “분양완료시 분양대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 ②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262,447,5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 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 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거래가 사회통념상 경 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