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576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3. 30. 판 결 선 고
2016. 05.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사업연도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2. 20.’은 ‘2013. 2. 14.’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가 BBBB과 OO수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여 준 행위는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인대상금액은 BBBB 및 OO수 등이 얻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원고의 골프장 이용요금 감소액이다. 만약 양도차익을 부인대상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인회원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법인회원권으로 변경한 부분의 양도차익과 OO수 등이 지출한 회원권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인건비로 525,788,971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손금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한 갑, 을, 병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손금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위 임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2012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갑자기 이를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1. 골프장 회원권 부분에 관한 판단
2. 인건비 손금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OO수가 2012. 12.경 피고에게 ‘합계 525,788,971원의 인건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원고는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인건비 525,788,971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인건비는 허위로 계상된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6호증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임원 보수 손금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