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2015.11.11) 원 고 한국0000공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1.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 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 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다만,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외규정’이라 한다).
2. 제외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 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도 제외규정을 통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면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외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는 비과세․면제신 청서 제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제외규정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만 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 니다. 시행령은 2010. 2. 18.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을 통하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취지 역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수취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 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시행령은 2014. 2. 21.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을 통하여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지급이자와 같이 조세특 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여 비과세․면제신청 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 히 확인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된 점을 근거로, 그 반대해석상 위와 같이 개 정되기 전에 시행중이던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외규정 및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각 문언 및 구조상 이는 제외사유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비 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반성적인 취지에서 창설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 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일응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