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87 선고일 2016.05.12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등기원인인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구합5738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8,637,916원의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2012. 1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후 △△세무서는 ○○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시와 ○○시를 관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는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세무서장도 ‘피고’라 지칭한다)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5.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657,46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차액을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05년 귀속 증여세로 193,670,2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 1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814,730,2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를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165,977,154원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중 82,988,577원을 분납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제2차 증여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제1차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 총 결정세액 298,637,916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증여 목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세 165,977,15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증여세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 사. 원고는 2014. 4. 9.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포함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제1차 증여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결정을 다투는것이 아니고 제2차 증여에 대하여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님을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제1차 증여(재차증여가산액) 부분을 다투고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됨으로써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초 신고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흡수되므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 132,660,762원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기하였던 이 사건 경정청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전부가 이 사건 경정청구나 이 사건 심사청구의 심판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에 종전의 제1차 증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결정은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2차 증여는 실제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제도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 청구기간도 과세관청의 부과권 제척기간에 대응하여 최초 신설당시 1년에서 3년(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인데,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제2차 증여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나이 사건 심사청구, 이 사건 소의 심판 대상(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 후의 최종 세액인 298,637,916원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결정의 위법사유로 이 사건 신고가 잘못 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것이다.
  • 나.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11. 7. 4.경 골프장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와 그 가족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종중에서 지불하고, 위 골프장 준공 이후 이 사건 종중 또는 이 사건 종중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를 역임한 김○○은 2014. 8. 4.경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또는 증여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지청은 2013.9. 13. 및 2014. 12. 24. 이 사건 종중과 원고 또는 그 가족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3. 9. 16. 원고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 2013가합20550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5.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부동산을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매각대금의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의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