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등기원인인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등기원인인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구합5738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8,637,916원의 경정(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