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63 선고일 2016.01.12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따른 매각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57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 20. 판 결 선 고

2016. 0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29. BBB과 사이에, ①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3,5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인 매매계약, ②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5,2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인 매매계약, ③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2,33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1,78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81,78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BB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매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제2, 3토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허가를 진행 중이고,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토지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문제로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주인 매도자 원고 명의의 등기를 보존하되 추후 인허가 및 BBB이 제3자에게 매매할 시 이전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 허가 진행 중인 필지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 지급 솝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환처리 및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되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만 하여 준다. 대출 시 잔금은 완불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BBB이 원할 경우 인허가 및 기타 민원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하여 준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이전등기 내역

1.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 12.부터 2009. 7. 22.까지 【별지 1】 토지분할 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2. BBB은 2008. 12. 26. 이 사건 제1, 2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될 예정임을 전제로 하여 ccc,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1,322㎡, 같은 리 산OO 임야 1,008㎡, 같은 리 산OO 임야 622㎡, 이 사건 제2토지 중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386㎡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ccc,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BBB은 2009. 5. 12.과 2009. 8. 20. 이 사건 제1토지 중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10,635㎡에 관하여 EE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OOO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0. 2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EE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OOO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8. 10. 22.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EEE을 근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BBB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EEE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EE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OOO호 담보권 실행경매절차에서 [별지 1] 토지분할 및 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FFF가 이사건 제1토지 중 화성시 OOO면 산OO 임야 10,635㎡를, GGG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화성시 마도면 41-5 임야 1,688㎡, 같은 리 41-8 임야 289㎡, 같은 리 41-9 임야 3,023㎡와 이 사건 제3토지를 각 매수하였다.

  • 다. 매매대금 지급관계

1. BBB은 2008. 5. 29.부터 2009. 12.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BB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OOO호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1. 5.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중 화성읍 OO면 OO리 OO 임야 1,668㎡, 같은 리 OO 임야 289㎡, OO 임야 3,023㎡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화성시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한다.

2. 가. BBB은 원고에게 2011. 4. 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 나. 원고는 BB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 2. 16. ccc, DDD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1,322㎡, 같은 리 산OO 임야 1,008㎡, 같은 리 산OO 임야 622㎡, 이 사건 제2토지 중 화성시 OO면 OO리 산OO 임야 386㎡를 양도하고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1)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도 2009. 12. 7. 원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여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당초 부과 고지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시기는 위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매대금이 납부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경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 OOO원은 미실현이득으로서 양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OOO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지급되었고, 원고와 BBB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OOO호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청구의 소송 과정에서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액수가 OOO원으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BBB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아 제3자인 ccc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BBB은 잔금 지급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B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09. 12. 7.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은 90% 이상 완료되었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매에 관하여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ccc,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③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담보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OOO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쟁점 토지가 GGG 등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쟁점토지를 원고 명의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 ④ 원고는 2009. 12. 7. BBB으로부터 마지막 잔 금을 받은 이래 BBB이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OOO호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따른 매각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거의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현재 자신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 고 있지 아니하고, 2009년도에 OOO원, 2013년도에 OOO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09. 9. 28.부터 화성시 OO읍 OO로 OO, 102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HH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와 III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에게 곧바로 미등기 전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DDD, ccc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므로 현재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OOO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위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양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