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7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6. 판 결 선 고 2016.05.13.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BBB이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제 폐동을 운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동일자원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을 제2, 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CC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 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C(BBB)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에 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CCC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
② CCC은 2010. 7. 1. BBB이라는 상호로 처음 고철 등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개업자금과 첫 거래 당시 필요하였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약 OO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바, 3개월 동안 OOO억 원이 넘는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CCC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폐동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④ CC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CCC으로부터 폐동을 납품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CCC의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원고의 구매담당인 DDD 이사는 2010. 8. 10.경 BBB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인 김포시 OO면 OO리 OOO를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에 폐동이 적재되어 있고 집게차와 계근대 등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0. 12. 15.까지 39회에 걸쳐 CCC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는데 그때마다 폐동을 계근한 다음 계량내역서에 날짜와 품명, 총중량,공차중량, 실중량과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차량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두었다. (다) 원고는 CCC(BBB)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C(BBB)의 계좌로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로서는 CCC(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CC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실제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거래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CCC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CCC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가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매입단가가 전기동 고시가격보다 약 85% 정도로 저렴하기는 하다. 그러나 전기동은 전기 분해에 의하여 정련된 구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구입하는 폐동과 그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CC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을 중간상이 사들여 원고와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비철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