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56520 소득세 반환청구 기각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5 판 결 선 고 2015.09.0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및 2014. 3. 24.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509원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4. 4.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6. 27.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자금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16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문언, 소득공제제도의 성격, 조세에 관한 법령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할 당시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9. 7.경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한 원고로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연장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2014. 2. 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위 개정 시행령이 종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 및 그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를 차별 취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