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양수거래를 취했을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여 처분이 위법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양수거래를 취했을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여 처분이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6384 증여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6. 4.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1. 10. 10. 귀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설립한 이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8. 8.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위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대한 대금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여 납입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주식 20,000주 중 5,000주만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5,000주는 처인 GG, 처남인 HH, GG의 친구인 II, II의 남편인 JJ,GG의 친구 KK의 남편인 LL, 원고의 지인들인 MM, NN의 명의로 인수하였다(GG 400주, HH 3,000주, II 1,000주, JJ 2,000주, LL 5,000주, MM 1,600주, NN 2,000주).
3. 원고는 1994. 11. 16. L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10,000주를 반환받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중 4,000주만 원고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6,000주는 LL이 추가로 2,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인 DD, CC가 각 2,000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5. 13. LL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반환받아 그 중 800주만 원고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6,200주는 DD, CC가 각 2,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EE가 2,200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과정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4. 원고는 2010. 4. 12. 앞에서 본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양도인을 대신하여 직접 납부하였다.
5. 원고를 제외한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아가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행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