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 건 2014구합5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0000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6 판 결 선 고 2015.05.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3,975,58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홍BB으로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634,348,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014. 6.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