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2015.06.24)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3. 판 결 선 고 2015.06.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
• 2 - 과처분을 취소한다.
• 3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 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 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 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 지 4, 을 제12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 잠실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3. 5. 12. 02:45경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의 내용이 포함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5. 17. 22:04경에도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던 점, ③ 잠실세무서 직원은 2013. 5. 13. 11:00경 원 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원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잠실세무서 직 원은 2013. 5.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316동 2402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에 안내문을 남기고 온 후,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더니 원고의 주소지가 2013. 5. 13.자로 ★★시 ★★구 ★★면 ★★ 로54번길 12, 106동 1602호(★★★★★★★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구청장에게 원고의 전입신청서 사본 및 전입세대 열람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 5 -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⑤ ★★세무서 소속의 직원들은 2013. 5. 15.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 원고의 전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 원고 의 근로소득 발생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했던 점, ⑥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0경 원고의 현 주소지인 ★★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한 후 경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입전출란에 신고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⑦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8경 ★★★★스위 첸아파트의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2013. 5. 12. 갑자기 연락을 받고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⑧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09:30경 ★★★★★★★아파트의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동의 103호 어린이집 원장 에게 최근에 이사한 집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목격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3. 5. 16. 10:02경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5. 13. 입주카드만 작성하고 추후 이사를 올 것이라고 했을 뿐 아직 이사를 온 사실이 없어 비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⑨ 그 후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재차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 주소지 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점, ⑩ 이에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
• 6 - 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