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느세금계산서 이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느세금계산서 이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1. 14.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0,185,9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816,3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6,72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2,329,6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청상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상사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상사 등은 2011년도의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 ② 주식회사 청상사, 주식회사 대에너지, 주식회사 대상사의 경우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중석유의 경우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임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를 저장․보관하거나 이를 출고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중석유의 대표자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청상사 등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청상사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