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그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그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54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금, 중가산금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시점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DD렌트카(구 주식회사 EE리스카, 이하 ‘DD렌트카’라고 한다)에 양도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양수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수리비 등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출이 누락되거나 사외유출 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09. 10. 29.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인 9,500주를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
2. 2009. 11. 20.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및 법인체를 양도대금 O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법인 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법인 양도계약서에는 국세 등 체납액현황, 보유차량현황, 부가가치세 예상액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20.자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양도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위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9. 11. 23. 사내이사가 원고에서 심CC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누락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략
5.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하였는데,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수도계약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2009. 10. 29.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원고는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부터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양수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영훈의 증언은 위 증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수행 권한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09. 1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심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09. 10. 29. 이후인 2009. 11. 5.부터 2009. 12. 11.까지 DD렌트카에 차량 49대를 양도한 점, ② 위 차량 49대는 법인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보유 차량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양도에 양수인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11. 20. 사내이사로서 법인 양도·양수 건의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을 심C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는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매출누락이 없거나 양도대금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렌트카에 양도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이 OOOO원인 사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위 각 차량에 등록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의 합계액이 OOOO원인 사실 및 위 차량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까지 발생한 분은 양도인이, 다음날부터 발생한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당건·압류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 등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DD렌트카에 위 차량 49대를 양도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차량을 양수한 DD렌트카에서도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와 DD렌트카가 위 차량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과태료 등의 피보전채무 금액을 DD렌트카가 인수하고 이를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도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서면화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양도 당시 DD렌트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차량수리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매출누락이 없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