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547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5.
1.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미납 중도금 중 300,000,000원을 2011. 8. 10.까지, 그 차액 1,139,122,000원은 2011.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며, 잔금 3,363,902,500원은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위 1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 분양계약은 최고없이 해지되며, 이 사건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중 위약금(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10. 5. 20.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총 6,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
2. 제1항의 분양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522,721,950원을 이 사건 조정일로부터 7일 내에,
2. 2,192,248,775원을 위 1)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3. 2,192,248,775원을 위 2)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각 지급한다.
7. 가. 원고가 제2항의 분양대금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2010. 5. 20. 자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변경된 분양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9.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5. 20.자 분양계약은 이 사건 조정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분양대금과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고,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납에 따라 2009. 11. 30. 해제되었고,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