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45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1.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 이AA에게 한 상속세 248,049,297원의 부과처분 중180,489,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BB에게 한 상속세 280,485,369원의 부과처분 중 204,091,5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2013. 11.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상증세법의 규정과 앞서 본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등을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존부는 상속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정보가 상속인들 상호간에 원활하게 교환되거나 공유되지 못하였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KKK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그러한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위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등을 한 금액)은 모두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기간 실종 상태에 있어서 실종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신고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원고들과 KKK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 방법에 관하여 쟁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상속인 이CC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 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등의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없는 상속인들이나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있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속인들을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KKK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이 종결될 때가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