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4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유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1.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1,222,870원 (가산세 포함) 중 278,799,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3. 5. 위 법인세 중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와 별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686,487,820원 부분만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681,222,87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