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5.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