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선고일 2015.05.21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5.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8. 22. 강○○에게 ○○시 ○○면 ○○리 20 답 711㎡(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54,664,824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가액 12,429,906원 - 필요경비 405,27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498,590원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184,34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 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