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르렀고,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만을 다투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징수처분은 적법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르렀고,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만을 다투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징수처분은 적법
사 건 2014구합5428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개발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09 판 결 선 고 2015.08.2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이BB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2008. 6. 26. 현재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주식회사 AA기술로부터 차용한 000원은 모두 이BB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부분 소는 이미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징수처분 중 가산세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