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잔금청산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잔금청산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84(2015.04.02)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19. 판 결 선 고 2014.04.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5,478,010원 및 증권거래세 가산세 2,86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