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로 추정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 현금증여 추정금액에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금증여로 추정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 현금증여 추정금액에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 건 2014구합533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7.
1.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① 2008년 및 2010년 원고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인정되지 못한 금액 36,673,000원, ②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자, 출금된 금액이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일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돈의 합계액인 32,186,000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18,000,000원, ④ 금융기관의 계좌거래내역상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 7,951,880원을 합한 94,810,88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중 상당액을 은행직원인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관리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94,810,880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송금한 배우자의 계좌는 배우자의 급여계좌로서 위 계좌에서 수시로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보험료,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입금한 돈을 계속 예금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합하여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즉시 예금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의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각 교사와 은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총 소득이 각각 7억 원 상당인 반면, 원고에게 2011년경 송금한 돈을 포함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예치하거나 운용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민법에서 정한 이율인 5% 상당의 이자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이율 상당의 이자는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갑 제6, 10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6. 10.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2,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배우자의 계좌에 3,7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3,700만 원에 위 정기예금 해약금 중 당초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1,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의 합계액인 40,777,993원 중 32,826,113원은 배우자 또는 원고가 수기로 기재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중앙회 본부에서 인출된 돈은 원고의 배우자가 ○○ 직원이었고, 그 인출장소가 ○○중앙회라는 점만으로는 배우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우자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앞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돈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