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194(2015.06.0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2. 판 결 선 고 2015.06.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2015. 4.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2.
1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해외 법인인 M☆☆★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그 대가 로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 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김★★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M☆☆★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 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M☆☆★는 원고의 중개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차량용 반도체를 판매하 면서 원고에게 위 중개의 대가로 2009. 6. 17.경 전체 매출이익의 4%를, 2010. 6. 24. 경 전체 매출이익의 5%를 각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M☆☆★는 원 고의 대표자 이★★이 관리하는 김★★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로 2010 년도에 합계 1,682,677,050원을, 2011년도에 합계 2,370,259,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에는 위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런데 위 송금액 중 약 20억 원은 이★★ 명의의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M☆☆★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약 20억 원은 원고 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이★★, 김★★(김★★의 언니), 김용호(김★★의 형부), 김★★ (김★★의 조카), 전★★(이★★의 지인), 박★★(이★★의 지인) 등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자 이★★은 원고의 2010, 2011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면서 M☆☆★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그 매 출을 누락시켜 2010년 법인세 8,643,334원, 2011년 법인세 15,983,760원을 각 포탈하 였다는 공소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로 원고와 함께 기소되어 2014. 5. 7. 제1심(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927호)에서 각 벌금 2천 5백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원고와 이★★이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노261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③ 원고는 M☆☆★로부터 2012. 8. 28. 미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 음으로써 이 사건 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았고, 김★★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M☆☆★의 자금에는 이 사건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 고의 대표자 이★★은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경영자로서 M☆☆★의 수 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M☆☆★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M☆☆★로부터 위 미화를 송금받은 시기가 이 사건 수 수료 지급의 원인이 된 원고의 중개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 으로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점, 이★★은 위 세무조사 당시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M☆☆★에서 김★★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체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는 아니다. 위 송금액은 원고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M☆☆★의 수입금액으로 잡아 대여금 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 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자금유용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자금유용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자 금유용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 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 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은 자신이 관리하는 김★★ 명의의 위 홍콩 예금계좌로 원고의 과세소득 인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받은 후 이를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그 매출을 누락하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위 자금유용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유 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
• 9 - 판사 김★★ 판사 이★★ [별지 3]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13 -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 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 14 -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