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사 건 2014구합52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SS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익명조합원인 원고가 영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으로 이는 자금의 대여가 아닌 출자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라 그 일부가 익금불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①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WWW코리아는 원고 등 익명조합원(투자자)들에게 이익을투자비율대로 분배하였다.
② WWW코리아는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원고, HHH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비유동부채(공동사업출자예수금계정)로 계상하고, 원고, HHH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와 그 임원 홍은 WWW코리아의 이사로서 위와같은 내용의 WWW코리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였다.
④ 한편, 과세관청 등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익명조합원들에게 지급한금원의 성격을 이자소득이라고 해석(재법인46012-11, 2002. 1. 16.)하다가 배당소득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팀-867, 2008. 5. 7., 국세청 서면2팀-221. 2008. 2. 1., 국세청 법인-2819, 2008. 10. 9.)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자소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 1. 14.)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재원은 이미 그 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남은 것이므로,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이를 별개의 소득으로 보고 다시 같은 비율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WW코리아는 원고 등의 출자금을 부채로 보았고, 이 사건 쟁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다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WWW코리아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한 것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합리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익금불산입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