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52467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2. 5. 8.과 2012. 6. 1.에 한 (별지 1) 부과처 분 내역 제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5. 2.에 한 같 은 내역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 AAA세무서장이 한 당초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 비 1,207백만원, 룸비 773백만원, 연예인 출연료 342백만원 및 관광호텔 인건비 146백만원 부분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한 당초처분은 2010년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119,504,550원을 제외한 일반 웨이터 봉사료 1,581,466,652원 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당초 부과처분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가치세 합계 1,256,616,883원 및 개별 소비세 합계 1,379,912,4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고 한 다).
1. 과세표준 과다 산정
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 AAA세무서장은 ‘룸비 773,620,000원에 대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음 에도 이 사건 처분에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1. 과세표준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하여
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룸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룸비의 매출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판단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AAA세무서장 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룸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 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