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68 선고일 2015.08.12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68(2015.08.12) 원 고 주식회사 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8.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5,186,000원, 2010년 제2기 1,654,165,94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95,098,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2. 18. 설립되어 비철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흥★★★(이하 ‘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30,144,700원인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르네코리아(이하 ‘르★★★★’라 하고, 흥★★★과 르★★★★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13,257,45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70,619,8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대상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5,186,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4,165,94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02,274,21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 4,765,999,98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피고의 위 2011. 12. 1.자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13,414,022,03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1. 10. 원고에게 부과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295,098,545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 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5, 6, 7, 11, 12, 13,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수근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흥★★★은 2008. 1. 10. ★★ ★★구 ★★동 488-5,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위 사업장소재지는 대표이사인 최★★ 소유 다세대주택으로서 폐동 등을 쌓아 둘 공간이 없는 곳이었다. 또한 흥★★★은 2010.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60,670원 외에 재고자산이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세무서장의 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흥★★★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급증한 업체로서,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937,00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2,933,000,00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흥★★★의 업무를 총괄한 이★★는 위 조사 과정에서 흥★★★은 별도의 야적장을 두지 않고 매입처의 사업장으로부터 매출처의 사업장으로 바로 폐동을 운반하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매입처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동★★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흥★★★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⑵ 르★★★★는 2002. 8. 23.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적부진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던 중, 2010. 3. 23.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법인 목적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사업장 및 대표자도 변경하였다. 변경 후 대표자 김★★은 비철금속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신용상태로 보아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한편 르★★★★의 2010. 6. 30.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742,618원 외 재고자산과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르★★★★의 매출이 2010년에 급증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르★★★★의 매입처는 대부분 매입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였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업체인 사실, 르★★★★가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지급받은 후 당일 대부분의 금액을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흐름과 맞지 않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르○○○○코리아의 2010년 제2기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르★★★★를 고발하였다.

○○세무서장도 르★★★★의 2010년 제1기 매입‧매출분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르★★★★를 고발하였다. ⑶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폐동 등 도매업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 실태와 매입처 현황,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수근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사실, 매입 거래 시 계량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각 매입처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⑴ 원고 대표이사인 양★★은 2007. 2. 27.경부터 폐동 등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폐동 등을 거래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이상 쌓은 경험을 통하여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대표이사 양★★의 아들인 ★★과 투자자 류★★가 ★★에 있는 흥★★★의 야적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다세대주택이고 별도의 야적장은 갖추고 있지 않은데, ★★ 등은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위 야적장이 실제 흥★★★이 사용하는 야적장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되는 폐동의 유통 경로를 확인한 바도 없다. ⑶ 원고는 르★★★★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르★★★★ 대표이사인 김★★과 영업 담당자 최★★이 2010. 3.경 원고 측에 폐동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르★★★★는 폐동 도매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야적장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원고가 ★★시 ★★구 ★★면 ★★리에 있는 원고의 야적장 중 일부를 르★★★★에 임대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르★★★★가 비철금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시 ★★구 ★★면 ○○○대학교 인근에 있는 야적장을 새로이 임차하여 계근대 등의 설치를 마친 후에 비로소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는 르★★★★가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폐동 거래 경험이 없는 업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르○○○○가 폐동 도매업을 시작한 후 단기간에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로 서는 르★★★★ 역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에 관하여 폐동의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