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원 고 주식회사 ㅇㅇ투엠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1. 4.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조사 중에는 물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한 거래 내역은 모두 실제거래에 기초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를 모두 가공거래라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