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세액 OOO원 + 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