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01 선고일 2015.01.23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세액 OOO원 + 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2010. 7. 25. OOO원, 2011. 2. 15. OOO원 등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 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2. 11. 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2. 11. 7.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