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4구합51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DD 외 1명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7.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소장에 기재된 ‘2012. 8.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김DD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소장에 기재된 ‘○○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