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큼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큼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69(2015.04.09) 원 고 학교법인 소**원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3.26. 판 결 선 고 2015.4.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2,219,494,350원(가산세 696,476,2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전출금의 정기예금 예치가 명목뿐인 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첫 번째 주 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처분하여 생기 는 수입(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어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소득에 한하 여 비영리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공익사업에 사용될 재원 중 일부를 법인세 형태로 취하여 오히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도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종전 자산의 매매차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였을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당시부터 위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후 실제 위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 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두6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전출금의 정기예금 예치가 명목뿐인 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이 사건 전출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당시부터 이를 추후에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대체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실제로 원고가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대체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출금의 정기예금 예치는 명목뿐인 전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4. 30. 경기도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종전 자산을 처분하여 그 손실보상금 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2009. 5. 7. 위 신 고가 수리되었다. 이처럼 000시티 개발사업의 개발계획고시가 있자 원고가 종전 자산에 대한 조 기보상을 희망하는 신청을 하였고,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만에 관할 교 육청에 종전 자산 처분을 신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 는 시기보다 앞선 시점에 종전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는 2009. 4. 23. 비로소 종전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000공사에게 조기 보상을 희망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0000공 사가 원고를 비롯한 조기 보상희망자를 대상으로 2009. 4. 23.자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상증세법과의 조화로운 해석(두 번째 주장 중 뒷 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 하여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상증 세법이 법인세법보다 그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 럼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단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증세 법이 당초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수증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대가의 사용 처에 따라 처분대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정하는 것인 반면 법인세법은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여 손금으로 산입해 준 경우에 실제로 약속한 대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의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범 위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입법취지도 상이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조항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영역에도 유추하여 수익사업용 대체자 산을 취득한 경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들고 있으 나, 위 조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역의 경우 즉 증여세가 부과되 지 않는 모든 경우에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익금 산입, 손금 불산입 적용 사업연도(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내에 기설정된 준비금을 고 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하여 5년이 되는 사 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기설정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준비금을 임의 환입함 으로써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진 경우에는 5년의 기한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전출금의 정기예금 예치가 명목뿐인 전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9. 7. 2.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대체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얻고 실제 구입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이 사건 전출금을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의 존부(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종전 자산의 매도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전출금을 다시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대체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방식 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를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4항에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 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고유목적사업의 의미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