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미국 주소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딸인 진○○의 미국 주소로 송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진○○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는 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1989. 2.경 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원인만을 명의신탁해지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와 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현지 이주자여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원고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 송달지인 ‘○○ ○○구 ○○동 1344 ○○○차○○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조카인 김○○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원고의 주소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⑵ 위 김○○은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딸인 진○○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담당공무원은 위 번호로 진○○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알려 주었다. ⑶ 위 진○○은 2013. 5. 21.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의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⑷ 피고는 2013. 5. 22. 및 2013. 5. 2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EMS)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딸인 진○○이 알려준 미국 주소로 각각 발송하였고, 2013. 5. 27. 위 진○○의 이메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서 발송사실을 안내하였다. ⑸ 피고는 2013. 5. 27. ’○○ ○○구 ○○동 1344 ○○○차○○아파트 ○○○동 ○○○호’ 주소로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5. 30. 위 김○○의 아버지인 김○○가 이를 수령하였다. ⑹ 국제등기우편(EMS) 행방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송달되었고, 2013. 5. 30. 18:04경 '○○○○'가 수령함으로써 배달 완료되었다. ⑺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미국 주소는 원고의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주소는 아니다. 【인정근거】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받아 온 원고 조카 김○○은 원고의 국내 납세관리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위 김○○은 ○○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딸인 진○○의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점, ③ 위 진○○은 원고를 대신하여 담당공무원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통화를 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미국 주소를 알려주었는바, 그 인적, 장소적 결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는 원고 이름의 약자이고, 위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직접 우체국 사서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국내 납세관리인으로 보이는 김○○의 주소로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97조 등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제114조 제7항에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는 1989. 3. 8. 이 사건 토지 중 6611.6/13223.2 지분에 관하여 신○○로부터 198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26. 원고에게 위 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6.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1996. 6. 2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와 노○○ 사이에 작성된 1988. 9. 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6,611.6㎡이고, 매매대금은 27,000,000원으로 1㎡당 가액은 4,084원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89. 2.경 노○○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노○○ 사이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노○○가 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6,611.6/13223.2 지분은 1996.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임○○, 노○○ 등 3인에게 모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3인의 지분 및 나머지 노○○의 지분 전부가 ○○○○○ 및 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원고, 노○○, 임효○, 노정○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공동매수자들이 실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등에게 위 지분들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인 5,399,048원(= 4,084원/㎡ × 1,322㎡)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