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회피 및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
원고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회피 및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
사 건 2014구합51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 4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6.04.01. 판 결 선 고 2016.04.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1,374,890,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3 - 유상증자 이전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홍aa 56,000 93.4% 홍aa 56,000 45.9% 김bb 2,000 3.3% 김bb 4,000 3.3% 조aa 2,000 3.3% 조aa 4,000 3.3% 박aa 40,000 32.8% 김aa 10,000 8.2% 성aa (이후 진aa 로 변경됨) 8,000 6.6% 합계 60,000 100% 합계 122,000 100%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인 김bb, 조aa에게 각 2,000주 합계 4,000주를 배정하고, 원고 홍aa 의 명의로는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 홍aa 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박aa 명의로 40,000주, 원고 성aa 명의로 8,000주, 원고 김aa 명의로 10,000주, 합계 58,000주를 각 배정하였다(이하 이 각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 라 한다). 그리하여 변동된 aa 에이앤에스의 공부상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 원고 홍aa 는 aa 에이앤에스의 유상증자 당시 위 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대 출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향후 추진하게 될 상장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 홍aa 가 회피할 수 있는 조세도 없어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세무 사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위 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원고 홍aa 는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 종에이앤에스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과 관련한 누진 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1.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 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 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 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3.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에 관하여 원고들은, aa 에이앤에스는 원고 홍aa 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 실상의 1인 회사인데, 원고 홍aa 는 aa 에이앤에스의 사업을 확장하여 사내유보금을 모두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위 회사로부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어 배당 을 실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없으며, 또한 배당을 요구할 만한 주주 도 없고, 명의수탁자 중 가장 높은 지분률을 가진 원고 박aa 이 이미 최고세율을 적 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 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 에이앤에스는 2008.경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인 2010.경은 물론 2011.경까지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원고 홍aa 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박aa 이 2011.경까지 이미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과 관련한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 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 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