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14구합5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각종 업무를 대표자로서 담당하였던 것은 이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은 AA플래닝의 매출로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있고 AA플래닝은 이를 매출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은 AA플래닝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노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A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20OO년도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약 3,400만원, 근로소득으로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은데 비해 이A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1억 1,9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AA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AA플래닝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 왕래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님 내지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이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인 2006. 2. 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6. 11. 21. 주식회사 AA크리에이터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사업목적은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부동산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이다.
④ 증인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AA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35%는 이AA가 출자한 것으로서 자신은 명의만을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증인 노AA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AA를 사장님 또는 회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이AA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고, 원고는 바지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층이고 AA플래닝이 10층인가 13층이었는데, 이AA가 주로 13층에 많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사장실이라고 독립된 공간이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고를 부를 때 보통 전무님이라고 하였고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이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