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 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 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OO 외 피 고 OO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09.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황qq의 부탁을 받고 추후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원고 황qq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황qq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 황qq는 2011. 8. 11. hhhh오틱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황qq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 증권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명의대여자 10명에게 dd양행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hhhh오틱스 주식을 받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명의를 빌린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당시 증권회사 직원은 계좌개설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고, 계좌 개설 후 증권카드의 수령 여부를 명의자들에게 확인하였으며, 명의자들은 증권카드 비밀번호를 스스로 설정하였고, 월간거래내용 등의 통지를 자택에서 받아 보았으므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주식계좌 개설 무렵부터 원고 황qq가 그들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2012. 10. 16.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2. 10. 22. 비로소 원고 황qq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④ 원고 황qq가 2013. 2. 13.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5740)을 발령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황qq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해오다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부터 위와 같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고, 위 약식명령도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없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 황qq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 황qq는 hhhh오틱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원고 황qq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황qq 등과 hhhh오틱스 사이에 체결된 dd양행 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주식의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hhh오틱스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 황qq 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hhhh오틱스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9. 4. 29.자 유상증자로 60,302,745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주식수는 10,256,410주로서 실질주주인 원고 황qq의 지분율은 17%에 이르고 2009. 5.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 사건 주식이 전량 매도되어 1,344,687,44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황qq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더라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 황qq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