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A외 1명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징수처분 중 0000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 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3. 1.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 명부, 정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3. 7. 2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고, 2013. 6. 10.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 원 고 회사는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 고가 원고 회사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를 소득 등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DDD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어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원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3. 9.30. 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출자지분 100%, 출자금액 10,000,000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 BBB이 원고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반 거래 현실에서 회사의 주주 구성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신뢰받고 통용되는 자료인 주주명부 등에 기초하여 원고 회사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 BBB이 과점주주에 해당 한 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 BBB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또한 원고 BBB이 주주명부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 BBB을 과점 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