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사 건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05,150,740원의 부과처분
• 2 - 을 취소한다.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차손 또한 코스닥시장 업무규 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해 양도가격을 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 등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의제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009. 4. 13.과 2009. 4. 16.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합계 429,000주(@@@@@ 159,000주, @@@@@## 270,000주)를 1주당 20,020원에 취득하였다.
2009. 4. 14. 및 2009. 4. 17. 원고 등에게 실제 대금지급 없이 아래 <표1> 기재와 같 이 위 주식 429,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주식 명의개서를 마쳤다.
• 4 - 양도인 거래일 양수인 주식수(주) 금액(원) @@@@@
2009. 4. 14. 김의상 46,000 506,000,000 원고 43,000(이 사건 주식) 473,000,000
2009. 4. 17. 최원배 35,000 385,000,000 안임선 35,000 385,000,000 소계 159,000 1,749,000,000 @@@@@##
2009. 4. 14. 신성식 40,000 440,000,000 송종학 40,000 440,000,000 이명재 30,000 330,000,000 박호경 40,000 440,000,000 지경호 40,000 440,000,000
2009. 4. 17. 임서진 40,000 440,000,000 배은상 40,000 440,000,000 소계 270,000 2,970,000,000 합계 429,000 4,719,000,000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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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 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 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 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 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 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 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 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 7 -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등 이 원고 등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 주식 429,000주 를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여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폐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유인 무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및 허위양도 행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일 한 방법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와 @@@@@# 1주당 20,020원에 양수한 이 사건 법인 주식 429,000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실제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허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하였고, 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위 주식의 양도로 @@@@@ 는 1,442,925,000원, @@@@@# 2,450,250,000원의 양도손실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 함으로써 @@@@@는 144,292,500원, @@@@@# 245,02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③ 조세포탈방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포탈을 주식분산요 건 충족 과정에서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회피나 경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 등에 의해 1주당 가격을 11,000원으로 결정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에는 필연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 8 - 주장하나 위 업무규정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적 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같은 장외거래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 고,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한국거래소 주가와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가 11,000원 이하라는 점만으로 @@@@@ 등이 양도차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보기 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스닥 상장요건을 유지하려는 일 부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