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음.
사 건 2014구합51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GG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3. 판 결 선 고
2015. 10. 8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46,8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252,41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57,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155,1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거래처 중 HH상사의 대표자 김JJ, 이UU, JJ석유의 대표자 이BB는 모두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②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DD석유 사업장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로 신고한 ○○ ○구 ○동 ○에 있는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으며, DD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P오일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4대 정유사 출하내역 조회결과 DD석유에 유류를 출하한 내역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JJ석유(대표자: 이BB)는 그 사업장에서 유류 저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영위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교부하였음을 자인하였다.
④ 이 사건 거래처 중 ZZ상사, KK상사, RR상사는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입이 전무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⑤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EE석유는 임차한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 운송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MM석유는 유류저장탱크를 공실 상태로 임차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⑦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CC에너지는 임차한 유류 저장탱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⑧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XX유통은 태성석유의 영업사원들이 그대로 옮겨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고, 유류딜러인 나HH, 신NN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았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4. 정당한 세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의 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2013. 1. 7.자로 고지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이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 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